신용카드 정보만 있으면 자동차 취·등록세를 대납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 이른바 '세금깡'으로 저소득층 소액 대출까지 한 일당이 무더기 검거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총책 A씨와 자금관리책 B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신용카드 정보로 미리 도용한 차량 구매자의 자동차 취·등록세(지방세)를 대납, '세금깡'을 하고 급전이 필요한 이들에게 선이자 33%를 뗀 돈을 빌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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