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근로자의 날' 명칭이 60년만에 '노동절'로 바뀔 전망이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노동계는 이번 명칭 변경과 더불어 노든 노동자의 실질적인 휴일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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