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원회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등과 관련된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한 일명 '내란특별법' 심사에 착수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서울중앙지법·서울고등법원에 설치되는 1·2심 전담재판부가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사건을 담당하도록 했다.
박 의원의 법안과 달리 3대 특검 전부에 대한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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