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원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 양평2, 기획재정위원회)이 발의한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9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그동안 매년 연말에야 교부금이 통지되던 관행을 개선하고, 시·군 재정의 예측 가능성과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혜원 의원은 본회의 찬성토론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은 도민의 혈세로 마련된 재원이지만, 그동안 연말에야 지급되는 관행으로 인해 시·군 재정 운영의 예측 가능성이 무너지고 기초의회의 심의권마저 무력화됐다”며 “이번 개정안은 도지사의 권한을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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