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의원은 “아직 법률상 정의가 없는 ‘수리할 권리’를 조례에서 직접 규정하기보다, 먼저 고쳐쓰는 문화를 생활 속에 확산시켜 사회적 기반을 다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이번 조례는 권리 보장의 초석이자 순환경제 사회로 가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도지사가 ‘수리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책무 명시 ▲수리 기술 및 방법의 교육 및 홍보 ▲수리업체 현황과 정보 제공 및 민간 전문가 발굴 ▲수리된 생활용품의 재사용 촉진 ▲민간단체의 수리 교육·캠페인에 대한 재정지원 ▲수리 문화 확산에 기여한 개인·단체·공무원 포상 근거 마련 등을 담고 있다.
유 의원은 “이번 조례는 단순한 생활 편의 차원을 넘어, 도민이 함께 배우고 실천하는 ‘참여형 수리 문화’를 확산시켜 지역 공동체의 순환경제 참여를 넓히는 제도적 발판”이라며, “경기도가 시범적으로 수리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 차원의 법제 개선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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