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의 허위 정보에 대한 배액 배상제 도입 등을 담은 '허위조작정보 퇴출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논평에서 "국회와 언론, 시민사회가 허위조작정보 규제법안을 숙의하기로 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며 "이번 논의가 우리 사회에서 허위조작정보를 확실하게 몰아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 수석은 "최근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언개특위)가 허위조작정보 퇴출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며 "적절한 시점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공개하고 언론계, 시민사회와의 논의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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