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관련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연이틀 국가정보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당시 국정원 비서실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CCTV 영상을 제공하는 등 정치 활동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관해 확인할 예정이다.
국가정보원법 15조는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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