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자신이 운영 중인 식당에서 도박을 한 외식 프랜차이즈 대표를 약식기소(구약식 처분)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9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17일 불법도박 혐의로 40대 남성 A씨 등 일행을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A씨는 이달 12일 오후 40대 남성 일행 두 명과 서울 강북구 소재의 한 식당 별관에서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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