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원대 재산을 보유한 고액 자산가와 고급 외제차를 소유하고 해외를 수차례 다녀온 이들까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납부예외자로 남아,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한 30대 납부예외자는 올해에만 해외를 22차례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국민연금은 소득기준으로 부과돼 300억 자산가도 납부예외자로 지정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상대적 박탈감이 발생되지 않도록 국민연금공단의 적극적인 소득신고 유도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