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온라인 상에서 의사를 사칭하거나 의사로 오인하게 하는 불법 건강기능식품 및 일반식품 광고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 산하단체에 '불법 온라인 광고 신고'를 안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산하단체에 불법 온라인 광고 신고 안내 및 대회원 홍보요청을 통해 AI 가짜의사, 의사 사칭 등 불법 온라인 광고 사례를 신속하게 접수하고, 사실 확인 및 위법 여부 판단을 통해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AI 가짜의사 및 의사표방 등 불법 온라인 광고 등장에 경악을 금치 못했으며, 불법 온라인 광고 신고서 접수를 통해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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