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고속도로 정체 구간에서 과속으로 대형 사고를 일으켜 11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사고로 프리우스를 몰던 운전자 등 20대 남녀 2명이 현장에서 숨졌다.
윤혜정 부장판사는 “정체가 심한 고속도로 갓길에서 과속 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켜 20대 청년 두 명이 목숨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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