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은 정부가 5년마다 식량안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 식량안보 목표와 기본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식량 정책 사항을 마련하도록 했다.
식량안보 위기 대응 기금을 조성해 식량 비축과 방출, 수입 조정 등 식량 안정화 사업과 식량 생산 기반의 유지와 복구, 확대에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서 의원은 "식량안보법은 식량을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 국가안보의 핵심 자원으로 관리하면서 식량 위기에 대응하고 국민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생존전략"이라며 "국민의 먹거리를 국가가 책임지는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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