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감사원이 공개한 '곡성군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감사원은 군수 재직 시절 성폭행 사건을 은폐하고 가해자를 징계하지 않은 의혹으로 유근기 전 곡성군수를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업무 반장 역할을 하는 B씨에게 "나쁘게 보여 좋을 일 없다"는 생각에 억지로 만났다가 성폭행 피해를 본 A씨는 피해 사실을 곧바로 곡성군에 신고했다.
관련 부서는 이 같은 군수의 지시가 "군수와 곡성군의 명예와 이미지가 실추될 우려가 있고 친구가 처벌받을 수 있어 군수가 소문나지 않게 사직서만 받고 조용히 처리하도록 지시하였다"고 생각하고, 가해자 B씨를 징계 없이 사직 처리만 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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