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강동원과 가수 씨엘, 송가인이 미등록 기획사를 운영하거나 이를 통해 활동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다.
앞서 한 시민은 강동원과 씨엘, 송가인 등이 세운 기획사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상 등록 의무를 지키지 않은 의혹이 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는 연예기획사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운영하려면 등록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