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 ‘물류창고 표준 허가 기준’ 마련을 위한조례 개정안 본회의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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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 ‘물류창고 표준 허가 기준’ 마련을 위한조례 개정안 본회의 가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표준 허가 기준의 구체적 내용에는 물류창고의 ▲입지 환경 ▲교통 환경 ▲소방 안전 ▲지역 주민 의견 수렴 등 도민의 정주 환경과 직결되는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무분별한 물류창고 난립을 방지하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거주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이어 “이번에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물류창고 표준 허가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물류창고 관리 체계가 정비되고, 도민의 정주 여건과 생활환경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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