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근로감독권의 광역자치단체 위임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9월 19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경기도와 같은 대규모 광역자치단체가 고용노동부의 지침과 감독하에 일정한 근로감독 사무를 공동 수행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지방정부가 단독으로 감독권을 행사하자는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라 일정 업무를 협력 수행하자는 것”이라며, “경기도는 이미 행정 역량과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시범 지자체로서 모범이 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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