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재균 의원,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주민참여예산제도 만든다... 개정 조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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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재균 의원,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주민참여예산제도 만든다... 개정 조례 통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김재균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취지는 도민이 직접 제안한 사업이 투명하게 심사되고 공정하게 반영되는 것에 있다”라며, “명확한 심사 기준이 부재할 경우 제도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도민에게 보편적으로 효과가 제공되는 사업, △주민 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을 우선 선정하도록 규정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본래 취지와 일관성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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