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국민의힘, 고양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26일 열린 제386회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경기도는 기후재난 등 돌발적 상황에 대비해 문화유산 기록보관 체계와 복원 기반 마련을 제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개정 조례에는 △도지정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에 대한 디지털 정보의 수집·보존·활용 근거 마련 △경기도 기록보관시스템 구축 의무화 △문화유산 현황·위치·특성·변화 이력·사진·도면 등 자료 통합 관리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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