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가 19일 오전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건진법사 불법 청탁성 금품수수 의혹 관련 의왕무민공원 조성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과 '건진법사 불법 청탁성 금품수수 의혹 관련 의왕무민공원 조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최종 가결했다.
이번 결의안은 서창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최근 언론을 통해 제기된 ‘의왕 무민공원’ 사업에 대한 건진법사 청탁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기 위한 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다.
서 의원은 이날 본회의 찬성 토론에서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의왕무민밸리 조성사업 알선 관련 의혹에 휩싸인 의왕시장이 건진법사의 사업 부탁을 받은 직후 관련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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