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위원장은 19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의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 현실과 괴리돼 있다며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특히 안 위원장은 “청년 버팀목 대출을 이용하던 이들이 혼인신고 후 소득이 합산되면서 대출 자격이 박탈되고, 만기 연장이 불가해 고금리 대출로 전환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라며, 사실상 신혼부부에게 금리 폭탄이 터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현재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에게 최대 3억 원 이내의 전세대출 이자를 소득 구간별로 최대 연 4.5%까지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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