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원 의원, 대표발의한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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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의원, 대표발의한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이혜원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 양평2, 기획재정위원회)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이 9월 19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도지사가 임명하는 출자·출연 기관장의 임기를 도지사 임기와 일치시키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기관장과 도지사 임기가 어긋나면서 정책 추진 과정에서 행정 갈등과 정책 단절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를 해소하고, 도정 운영의 책임성과 정책 일관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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