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와 경제적인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14일 오전 5시35분께 금정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 B(60대·여)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A씨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반성하며 속죄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점, 그리고 A씨의 범행 동기와 범행 이후의 여러 사정을 참작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