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130여 차례에 걸쳐 112에 허위 신고를 한 50대 남성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가중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3-3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은교 조순표 김태환)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의 원심 판결을 기각하고 징역 10월을 선고를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동종 범죄로 이미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다”고 형량을 늘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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