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18일 열린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변경안과 김포 양촌2 일반산업단지 조성안을 각각 통과시켰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용적률 완화는 국토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반영해 경기도 산단계획심의위원회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확정한 것으로, 건축물 높이 제한도 120m에서 150m로 완화했다.
정두석 도 경제실장은 “도의 산단계획심의는 단순한 승인 절차가 아니라 기업의 투자 타이밍을 지켜주는 동시에 도민의 안전과 환경을 지키는 장치”라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와 김포 양촌2 산단의 신속한 처리는 민선 8기 적극 행정의 결실로, 투자·일자리·지역상생의 선순환을 더 가속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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