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을 지르려 한다는 등 112 신고센터에 수차례 허위 신고를 한 50대가 항소심에서 형이 늘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3-3부(부장판사 김은교·조순표·김태환)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이어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해 법질서와 국가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의 반복되는 허위 신고로 인해 낭비된 행정력의 정도가 커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4회에 걸쳐 112신고센터에 허위 신고를 해 경찰관과 소방관의 신고 처리 업무 및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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