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법안이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안 통과 직후 “매년 5월 1일을 노동절로 복원할 수 있게 됐다”며 “노동의 의미와 가치를 확장하고, 일하는 모든 시민의 땀의 가치를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