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는 19일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을 표결에 부쳐 출석 의원 100명 중 찬성 73명, 반대 21명, 기권 6명으로 가결했다.
도는 의회 결정이 도지사의 재량권과 예산 집행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도의회는 특조금 지급 시기를 5월과 10월로 특정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도가 지난 1월 재의요구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