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56세와 66세 국민이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때 폐기능 검사를 함께 받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가 조기 발견을 통해 금연 서비스·건강관리 프로그램 등과 연계, 중증 질환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위원회는 검진과 치료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본인부담금 면제 항목에 이상지질혈증과 당뇨병 확진을 위한 당화혈색소 검사를 추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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