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류시장에서 ‘가성비’를 앞세운 발포주 마케팅이 거세다.
발포주는 맥아 함량이 낮아 현행 주세법상 맥주가 아닌 '기타주류'로 분류되지만, 소비자들에겐 사실상 맥주 대체재로 인식되고 있다.
단순히 세부담만 놓고 보면 맥주가 발포주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세금을 내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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