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제주도의 고교 무상교육 재원 전출 비율을 12%로 책정한 '시도 및 시군자치구의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지난 2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22일까지 지자체 의견을 받고 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8월18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는 고교 무상교육 재원의 지자체 법정 부담률을 5%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정부가 고시를 통해 제주도 부담률을 12%로 책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를 하향 조정해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제출했었다.
또 2021년 전국 지자체 지원을 의무화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시행된 이후부터는 190억원에 더해 매해 29억원을 추가 부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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