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성분명 처방 의무는 위헌…투쟁나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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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성분명 처방 의무는 위헌…투쟁나설 것"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은 의사가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에는 처방전에 의약품의 명칭 대신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사회는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고 형사처벌까지 규정한 이번 개정안은 형법상 과실치상죄보다 더 과한 처벌"이라며 "현재도 대체 조제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과잉 입법이며 의학적 판단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반과학적·위헌적 폭거"라고 강력 비판했다.

의사회는 "의약품 공급 불안정의 진짜 원인은 공급망 관리 실패와 제약사의 생산·유통 부실에 있다"며 "이를 바로잡을 생각은 하지 않고 처방을 강제하며 의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는 의료인 탄압이자 직역 모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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