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기부채납 시설을 관리·감독해야 할 담양군은 이를 방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확약에는 2018년까지 사업자가 주차장, 광장, 카페, 공연장 등 10개 시설을 조성해 담양군에 기부채납하게 돼 있다.
주차장 등 편의시설은 준공 후, 카페 등 영리시설은 준공 후 20년이 지나 기부채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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