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9월 1일부터 시행한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의 자료 제출 현황을 점검한 결과, 업체 참여율이 72%에 달한다고 밝혔다.
제도 시행 3주 차를 맞은 현재, 과세자료 일괄제출 대상 업체 중 약 72%가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내문을 받은 업체는 신고 내용을 확인하여 해당 과세자료나 미제출(지연제출)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관할 세관이 개별 점검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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