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감사원은 19일 '담양군·곡성군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곡성군은 성폭력 등 갑질 피해자 보호조치를 태만히 하고 갑질 신고를 취소하도록 회유했다"라고 밝혔다.
또 곡성군의 E면에서 2022년 환경미화원들의 부패행위에 대해 시정해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팀장 F와 면장G은 방치했고, 군의회 게시판에 신고한 사실을 알자 신고 취소를 강요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곡성군에 특정인을 승진 임용되도록 한 관련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승진대상자를 사전 내정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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