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한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 배분 조례안'이 도의회에서 재의결됐다.
도의회는 19일 제386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해 재석의원 100명 중 찬성 73명, 반대 21명, 기권 6명으로 가결했다.
허승범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표결 직전 제안설명에서 "조례안은 도지사의 특조금 배분 권한과 예산 집행권을 침해한 내용으로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특조금은 도지사의 재량이 인정된다는 헌재 판결도 있는 만큼 재의를 요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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