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내각의 헌법 해석 변경을 거쳐 집단적 자위권을 허용한 일본의 안보 관련법이 통과한 지 10년을 맞은 가운데 일본 제2야당이 전력 보유를 부인하는 헌법 조항을 개정해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바꾸자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처럼 일본 헌법은 전쟁 포기와 군 전력 보유 등을 부인하고 있으나 10년 전 아베 내각 때 통과된 안보법제에 의해 집단적 자위권이 허용되는 등 자위대 역할은 갈수록 확대돼왔다.
이날은 일본이 헌법 해석을 변경해 동맹국이 공격을 받아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는 경우를 '존립위기 사태'로 규정, 일본을 직접 공격하지 않은 상대국에도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 안보법제가 통과된 지 만 10년을 맞은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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