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에서 사제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법정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62)의 첫 재판이 열렸다.
A씨는 지난 7월20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33층 집에서 사제총기로 아들 B씨(33)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