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노조의 농성 천막만 설치를 막은 것은 부당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9일 한 업체의 하청노조 측이 제기한 진정은 기각하되 원청업체 대표에게 "차별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 하청노조는 지난해 단체교섭 타결을 촉구하며 근무지인 원청업체 부지 내에 농성 천막을 설치하려 했으나, 원청업체는 직원 100명을 동원해 이를 강제 철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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