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영노조 천막은 두고 하청노조 천막은 철거…인권위 "부당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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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노조 천막은 두고 하청노조 천막은 철거…인권위 "부당 차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난 7월 4일 A주식회사가 직영노조의 천막 설치는 허용하면서 하청노조의 천막을 강제로 철거한 행위에 대해 부당한 차별이라는 의견을 19일 표명했다.

피진정회사는 과거 직영노조의 천막설치는 허용한 바 있어 진정인들은 이번 조치가 하청노조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지난 1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아울러 쟁의행위 및 천막 설치 과정에서 조합원들에 의한 안전사고·폭력·시설물 파손 등이 발생하지 않았고 하청노조가 중장비 이동에 협조 의사를 밝힌 점 △ 피진정회사가 장기간 파업에 따라 결국 천막 설치를 허용한 점 △ 허가받지 않은 천막의 반입이나 천막 설치 행위로 인한 보안이나 안전상의 문제가 실제 발생하지 않았고 구체적 위험도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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