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난 7월 4일 A주식회사가 직영노조의 천막 설치는 허용하면서 하청노조의 천막을 강제로 철거한 행위에 대해 부당한 차별이라는 의견을 19일 표명했다.
피진정회사는 과거 직영노조의 천막설치는 허용한 바 있어 진정인들은 이번 조치가 하청노조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지난 1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아울러 쟁의행위 및 천막 설치 과정에서 조합원들에 의한 안전사고·폭력·시설물 파손 등이 발생하지 않았고 하청노조가 중장비 이동에 협조 의사를 밝힌 점 △ 피진정회사가 장기간 파업에 따라 결국 천막 설치를 허용한 점 △ 허가받지 않은 천막의 반입이나 천막 설치 행위로 인한 보안이나 안전상의 문제가 실제 발생하지 않았고 구체적 위험도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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