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가 문봉동 데이터센터 인허가 절차를 두고 제기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감사원은 4가지 주장 모두에 대해 객관적 사실과 관련 법령에 비추어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에 따라 감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감사 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보아 기각 처리한 것으로 시는 전했다.
국가 최고 감사기구인 감사원까지 위법사항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고양시의회는 지난 15일 고양시 전역의 데이터센터 건축허가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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