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부안군 “원전 인근 지역 주민 안전·보호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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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부안군 “원전 인근 지역 주민 안전·보호 보완해야”

기자회견에는 심덕섭 고창군수와 권익현 부안군수(원전동맹 협의회장)가 함께 참여해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원전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변 지역 5km 기준은 1989년 발전소주변지역법 제정 당시 발전소와 관련된 민원이 주로 발전소 반경 5km 이내에서 발생한다는 이유로 정해진 것이다.이는 객관성이 부족하고 불합리하다"며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변화된 원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주변 지역의 범위를 비상계획구역과 동일한 30km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전국 원전 인근 지역은 원전 소재지와 똑같은 위험을 안고 있음에도 주변 지역 범위에서 제외돼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해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역자원시설세를 일부 지원이 시작됐지만 부안·고창·삼척· 양산·유성 등 5개 지자체는 여전히 제외됐다.정부는 미교부 5개 지자체에 대한 별도 재정지원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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