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준병(전북 정읍·고창) 의원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주변 지역 범위를 기존 5㎞에서 10㎞로 넓히는 '고준위 방폐장 주변 지역 확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오는 26일 시행 예정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 원칙과 절차 등을 규정하면서 관리시설 부지 유치 지역과 주변 지역 범위, 부지 내 저장시설 범위 등을 모두 시행령에 위임했다.
윤 의원은 "주변 지역의 범위를 단순히 5㎞로 제한하면 지역 간 갈등이 커지고 사회적 수용성이 약화할 것"이라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은 단순한 발전 설비가 아니라 위험성이 높은 시설이니 주변 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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