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상호금융권에 "법상 주요 소비자 권리 사항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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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상호금융권에 "법상 주요 소비자 권리 사항 도입해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현재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적용받지 않는 농협·수협·산림조합에 법상 주요 소비자 권리 사항을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위법 계약 해지권을 비롯해 자료 열람 요구권, 대출 철회권 등 금소법상 주요 권리 사항이 상호금융권 소비자에게도 적용될 전망이다.

지역 농림어업민, 중소상공인들에 맞는 정책성 대출 상품 제공과 채무조정 지원에도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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