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서 별건 혐의 발견 후 기소···대법 “증거능력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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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서 별건 혐의 발견 후 기소···대법 “증거능력 無”

수사기관이 압수수색한 휴대전화에서 별건 혐의를 발견하고 이를 토대로 수사를 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복제본에서 엑셀파일을 출력한 것은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식별하기 위한 사전 준비절차로 볼 수 있다”며 “영장집행 과정에서 영장기재 혐의사실과 관계없는 정보까지 무분별하게 탐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휴대전화에 저장된 모든 전자정보를 가독성 있는 엑셀파일로 생성·보관해 수사기관이 언제 어디서든 제한 없이 열람하고, 별건 범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행위까지도 허용하겠다는 취지는 아니었을 것”이라며 “이는 피압수자의 실질적 참여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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