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총기 살해' 60대 男, 살인미수·방화예비 혐의 부인…살인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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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총기 살해' 60대 男, 살인미수·방화예비 혐의 부인…살인은 인정

‘인천 사제총기 살인 사건’ 60대 피의자가 법정에서 살인미수 등 일부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 심리로 19일 열린 총기 살인 사건 첫 재판에서 피의자 A씨(62)의 변호인은 “살인과 총포화약법 위반에 대해선 인정하지만, 살인미수에 대해선 부인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인천서 아들 사제총기로 살해한 60대 구속 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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