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총기 살해 60대, 며느리·손자 등 살인 미수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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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총기 살해 60대, 며느리·손자 등 살인 미수 혐의 부인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전처에게 앙심을 품고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법정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62)씨의 변호인은 19일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과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다"고 말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재판 내용이 구체적으로 공개되면 유족의 사생활 침해나 2차 가해가 우려된다"며 "유족들이 심리적으로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고 사회 복귀를 준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재판을 비공개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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