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의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송 의원 측과 검찰 모두 항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 의원과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함께 넘겨진 비서관과 보좌관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고, 봉사단체 등 관계자 등 6명은 벌금 200만∼300만원씩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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