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코파이 하나에 법정까지…판사도 "이런 일로 재판까지 와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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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 하나에 법정까지…판사도 "이런 일로 재판까지 와야 하나"

물류회사 사무실에서 초코파이를 허락 없이 먹은 협력업체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8일 전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기사 A(41)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새벽 4시께 업무를 위해 오가는 전북 완주군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450원짜리 초코파이 1개와 600원짜리 커스터드 빵 1개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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