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회사 사무실에서 초코파이를 허락 없이 먹은 협력업체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8일 전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기사 A(41)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새벽 4시께 업무를 위해 오가는 전북 완주군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450원짜리 초코파이 1개와 600원짜리 커스터드 빵 1개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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