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개별 법령상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 대상, 제기 기간 등에 대한 안내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등 14개 부령의 일부개정안이 9월 19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도록 '행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2025.9.19.시행)된 데 따른 후속 절차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은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❶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의 대상이 무엇인지, ❷어디에 제기해야 하는지, ❸제기 기간은 언제까지인지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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