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민의 권리구제 편의 증진을 위한 14개 부령 일괄정비 개정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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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민의 권리구제 편의 증진을 위한 14개 부령 일괄정비 개정안 공포

법제처는 개별 법령상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 대상, 제기 기간 등에 대한 안내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등 14개 부령의 일부개정안이 9월 19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도록 '행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2025.9.19.시행)된 데 따른 후속 절차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은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❶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의 대상이 무엇인지, ❷어디에 제기해야 하는지, ❸제기 기간은 언제까지인지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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