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반려동물로 맹견을 기르려면 다음 달 26일까지 '맹견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맹견 사육 허가제는 반려견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을 사육하고 있거나 사육하려는 사람에 대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이다.
도에 사육 허가 신청서가 접수되면 시흥·광주·김포에 설치된 도내 상설 기질 평가장에서 해당 개에 대해 건강 상태, 행동 양태, 소유자 등의 통제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공격성을 판단하는 기질 평가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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